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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적합여부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 운영-

200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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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적합여부 확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적합여부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 운영

2005년 12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구청장에게 확인받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란?
사용 전 검사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 전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를 검토하였으나, 2005년 정기국회에서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도록 법제도화 됨에 따라 착공전 설계검토가 의무화 되었다.
그래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2005년 사용전검사 현황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검토 사항이 적용된 공사의 사용 전 검사 현황을 보면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및 보완시공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제도는 재시공사례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설계반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내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건축허가신청 시 또는 착공 신고 시에 정보통신공사부문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않고 착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는 민원1회 방문처리로 가능토록 현행대로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착공 신고 시 건축부서에 제출하는 정보통신부문 설계도서를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확인결과를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와 함께 통보하여 건축민원과 일괄처리 된다.
설계도 확인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평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509-6173)으로 문의바랍니다.
(자료제공=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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