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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표기법 : 광역시+기초단체+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도로명 주소 써 보셨나요?-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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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의무화

지난 4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됐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199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새로 도입된 주소 체계는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하다가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된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새주소는 광역시→기초단체→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등의 순서로 표기된다. 상세주소는 법정동이나 공동주택의 명칭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하는데 이는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명 주소 사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juso.go.kr) 를 개설했다. 지번주소나 건물명을 입력하면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509-8031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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