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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과 공공갈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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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 인가·허가 등(민원사무7종)에 대한 행정처분
  •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 질의 또는 설명·해석의 요구
  • 제도개선 건의 등
  • 민원 7종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신고·등록, 시험·검사, 확인·증명

고충민원

  •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상의 민원이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줄 경우
  •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법령·시책 등
  •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공공갈등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공익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집행하면서 각 정부(자치단체) 간, 정부(자치단체)와 주민 간 양립할 수 없는 이해와 가치 및 수단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 광범위한 이해당사자가 관계되고, 갈등사안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호의존성이 높고, 정부(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인해 비용·편익의 불균형, 수혜 및 피해지역의 구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 비용부담, 권한유무, 관리운영권, 관할구역, 사업유치 및 행정구역 설정, 비선호시설의 입지 등과 관련하여 주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갈등관리팀
  • 전화 : 032-509-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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