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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공공갈등조정관


공공갈등조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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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부평구의 공공갈등조정관은 2011년 2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십정동 지역의 재건축」을 진행하며 송전선로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갈등으로, 찬·반 주민들에 의해 5년 이상 끌어왔던 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몇 차례의 갈등증폭기가 있었으며, 해당 이해당사자인 찬·반 주민들의 호소와 갈등, 소송이 중첩되었고, 해빙기 건물 붕괴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처치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조에서는 상시적인 ‘갈등조정’과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없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공갈등조정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조정에 임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사회가 2000년대 이후 사회적인 공공갈등의 빈도가 폭발적으로 많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갈등을 관리·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정과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도 공공갈등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내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갈등관리·조정·해결을 위한 걸름망(filtering)의 과정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갈등관리팀
  • 전화 : 032-509-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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