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가. 공포일자 : 2017. 3. 6.
나. 공포방법 : 구보 및 법률정보(자치법규, ELIS) 게재
다.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공포번호 : 제1488호]
라. 개정사유 : 공공갈등을 예방, 조정하고 갈등으로 인한 주민 및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한 갈등관리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