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2017-03-25)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0조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
추진방향
민-민, 민-관, 관-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치유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비용 완화와
정의로운 지속가능행정 구현
대상별 맞춤형 갈등인식 향상교육 및 힐링교육의 강화를 통한 부평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갈등지역 당사자 사전․사후 심리정서 지원 사업 운영
➠ 갈등조정회의, 갈등조정마당, 시원소통마당 등의 참여자 및 갈등당사자
추진계획
1. 공무원 기본교육 1,000명 (25명*40회)
2. 공무원 그룹교육 100명
3. 마을활동 갈등조정가 양성교육 15명
4. 유관기관 교육 25명
5. 오피니어리더 교육 30명
6. 한부모가족 갈등 및 힐링교육 20명
7. 기타 수시교육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