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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 신규 위촉(2016-12-23)

  • 작성자
    최선호(감사관)
    작성일
    2016년 12월 23일(금)
  • 조회수
    321

- 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위원 위촉(재위촉) 운영 계획

 

관련근거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 성 : 총 15명

- 위촉직 : 갈등전문가(6), 교수(1), 변호사(1),구의원(1), 언론(1), 시민단체(2)

- 당연직 : 공무원(3)

신규위촉 대상자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비 고

신규위촉

인태영

60.04.21

전)어울림학교 교장

 

신규위촉

김강민

75.02.09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신규위촉

조강희

65.12.25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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