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 추진계획(안)
2024년도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0조(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
추진방향
갈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주민의 공공갈등관리 이해 및 인식 제고를 통한 갈등해소 지원
평화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능력 강화 교육 실시
추진계획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