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 추진계획(안)
2023년도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0조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
추진방향
갈등 예방과 해결 및 치유를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교육을 통해
사회적 비용 완화와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의 체계 구축
갈등에 직면한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직원의 갈등관리역량 강화와 심리건강 증진 도모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선으로 부평형 갈등관리시스템의 홍보 및 전파
추진계획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