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노후된 위생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육성(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융자 제외대상
-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조건 (단위 : 천원)
- 관리은행 : 신한은행
- 대출금리 : 연 1%
- 상환방법
-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상환
- 용도 및 융자 한도액
용도 및 융자 한도액을 구분, 업소별, 대출 한도액, 이자율, 담보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 분 |
업 소 별 |
대출 한도액 |
이자율 |
담보조건 |
육성(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2천만원 |
연 1%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
2억원 |
연 1% |
은행여신
규정 준수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연 1%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연 1%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연 1% |
구비서류 다운받기
- 육성자금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설개선자금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견적서
융자절차
융자절차를 대상,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대상 |
내용 |
신청인 |
- 융자신청서 작성
- 여신규정 적격여부 등 군구은행 사전 상담
- 신청서(은행담당자 확인 날인) → 군,구(위생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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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 자체심의 및 융자대상 추천공문 市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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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융자대상자 추천서류 검토 (필요시 현지확인)
- 및 융자대상 승인 → 은행으로 융자금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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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 신청자에게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융자 → 신청인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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