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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보조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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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축산 보조금 지원 사업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사업목적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기록을 상시 수집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및 방역에 활용

추진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사업대상

부평구에 등록된 축산 차량 및 신규 등록 신청차량

사업내용

축산 차량에 장착할 GPS 단말기 비용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단, 상기 내용은 추후 사업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목적

노후화된 양봉기자재 교체 및 양봉산물 품질관리 지원으로 관내 양봉농가들의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 및 고품질 벌꿀생산 도모

추진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평구인 농업경영체(양봉) 등록 업자

사업내용

양봉기자재 교체(구입) 및 양봉산물 품질관리(검사) 비용 지원
※소규모 운영농가(10군이상~29군이하) 단계적 지원감축: 24년(750천원 이내), 25년(지원불가)

사업기간

부평구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
※단, 상기 내용은 추후 사업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담당팀 : 동물보호팀
  • 전화 : 032-509-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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