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기 협력은행에서 자금 융자시, 1.5%∼2.5%(중소기업), 3%(소상공인) 금리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
※ 이차보전금: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금액
- 시기 : 수시 (해당 연도 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① 중소기업 : 공장 또는 사업장이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업체
(공장건축면적 500㎡이하 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
② 소상공인 : 부평구 소재
- 융자 규모
① 중소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②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단,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상환기간
① 중소기업 : 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4회 균등 분할 상환), 4년(1년 거치 3년 6회 균등 분할 상환) 中 택1
※ 단, 관외에서 전입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해서 입주자금의 70%범위 내에서 5년
(2년 거치 3년 6회 균등 분할 상환) 가능
② 소상공인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