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지원대책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경제
  4. 중소기업
  5. 지원대책
  6. 공장등록지원

공장설립승인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 증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킬 때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시설 설치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처리기간 : 20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대상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
  • 신고시기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
  •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 처리기간 : 3일

공장등록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임대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일 경우)
  • 처리기간 : 7일

공장등록 변경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대상 :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이 변경될 경우 (법인의 대표자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7일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수수료 : 1000원/1통
  • 발급일 : 당일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면제 신청

  •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 신청대상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창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면제 또는 환급 가능
  • 부담금 면제절차 :
    • ① 부담금 면제 신청서 제출(창업자→구청)
    • ②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구청→창업자)
    • ③ 부과기관에 통보서 제출(창업자→한국전력공사)
    • ④ 면제 또는 환급(한국전력공사)
  • 구비서류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말소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폐쇄포함)
    • 사실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세무서에 직접 방문 발급신청]
    • 창업기업확인서
    • 개인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법인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그 밖에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최초 부담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환급청구권 소멸)
  • 처리기간 : 14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 : 032-509-657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