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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정비계획수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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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정비계획수립방안

주거환경 개선사업

  • 밀도계획
    • 도시계획조례상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설정함을 원칙으로 계획
    • 전면개량방식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을 계획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용적률 250%범위내로 설정
    •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을 확보, 인센티브 부여항목을 적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량이 기존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여 종상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도지구는 조례기준 층수 범위 내에서 계획함
  •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 기타 편익시설
    • 정비계획수립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을 확보토록 하되 확보시 인센티브 부여
    • 생활권계획에 의해 제반 기반시설의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계획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밀도계획
    •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기준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 선정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 이내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10% 이내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30% 이내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순수주거용도와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개발시 준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순수주거용도로 정비사업시 조례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230%를 기준 용적률로 설정 계획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용도로 정비되는 지역
      •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수립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용적률 수용 계획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을 따른다.
  •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 기타 편익시설
    • 정비계획수립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을 확보토록 하되 확보시 인센티브 부여
    • 생활권계획에 의해 제반 기반시설의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계획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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