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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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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계획

기준용적률 계획

용적률계획은 기수립된 용도지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함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적용계획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적용계획을 사업유형,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사업유형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비고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준주거지역 230%이하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230%이하
일반상업지역 560%이하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반상업지역 800%이하

인센티브 적용가능 시설

  • 도시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중 범위로 정함
    • 정비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하천, 공용주차장
    • 문화시설 : 학교(대학교 제외), 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공연장, 발물관
  • 도심산업진흥시설 : 전시관, 회의실
  • 역사보존 건축물 : 국가지정 및 지방문화재, 보존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

인센티브 도입계획

인센티브 도입계획을 구분, 인센티브, 적용사유, 대상시설로 나눈 표
구분 인센티브 적용사유 대상시설
①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 공공시설 기부
채납으로 미집행시설 양산방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주차장,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②공공시설 부지확보②공공시설 부지확보②공공시설 부지확보②공공시설등 부지제공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1.0×(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③공공시설 부지확보 기준용적률+[0.5×(공공시설 확보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 기준용적률]
※ 확보부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에 매각하는 부지
확보가 힘든 부족한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④녹색건축물 조성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3~10%) 자원절약·자연
친화적 주택건설
공동주택
⑤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6~10%) 자원절약·자연
친화적 주택건설
공동주택
⑥장수명주택 조성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5~10%) 주택성능
개선 유도
공동주택
⑦지능형 건축물 조성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4~10%) 주택성능
개선 유도
공동주택
⑧지역업체 참여 기준용적률+1-% 이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대지비 제외)
  •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 인센티브 10%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 : 인센티브 5%
  •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이상 : 인센티브 3%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공동주택

  ※ 상한용적룔 항목 : ①, ②
※※ 허용용적률 항목 : ③, ④, ⑤, ⑥, ⑦, ⑧(허용용적률 합계 최대 20% 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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