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계획
기준용적률 계획
사업유형 | 용도지역 | 기준 용적률 | 비고 |
---|---|---|---|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이하 | ||
준주거지역 | 230%이하 |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 |
준공업지역 | 23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560%이하 |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일반상업지역 | 800%이하 |
인센티브 적용가능 시설
인센티브 도입계획
구분 | 인센티브 | 적용사유 | 대상시설 |
---|---|---|---|
①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 채납으로 미집행시설 양산방지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주차장,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
②공공시설등 부지제공 | 기준용적률+[1.0×(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
③공공시설 부지확보 | 기준용적률+[0.5×(공공시설 확보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 기준용적률] ※ 확보부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에 매각하는 부지 |
확보가 힘든 부족한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
④녹색건축물 조성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3~10%) | 자원절약·자연 친화적 주택건설 |
공동주택 |
⑤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6~10%) | 자원절약·자연 친화적 주택건설 |
공동주택 |
⑥장수명주택 조성 |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5~10%) | 주택성능 개선 유도 |
공동주택 |
⑦지능형 건축물 조성 |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 차등 적용(4~10%) | 주택성능 개선 유도 |
공동주택 |
⑧지역업체 참여 | 기준용적률+1-% 이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대지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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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공동주택 |
※ 상한용적룔 항목 : ①, ②
※※ 허용용적률 항목 : ③, ④, ⑤, ⑥, ⑦, ⑧(허용용적률 합계 최대 20% 이내)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