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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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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비교

사업별비교를 구분,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눈 표
구 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
  • 공동주택건설방식
  • 환지방식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1/2이상
  • 조합설립인가: 동별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과 전체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 단독주택 토지면적 2/3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사업시행자지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세입자 1/2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 동의자
-
사업시행자
  • 조합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 조합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등
  • 군수,구청장, 주택공사등
임시수용 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융자 알선
세입자 대책
  • 임대주택 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
  • 임대주택 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 조합
  • 1세대 1주택
  • 토지등소유자
토지수용 가능 매도청구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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