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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2017년 빈용기보증금 제도」

2017년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됩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 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빈용기보증금 제도 주요내용

  • 빈용기 보증금 인상
  •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구분, 종류, 보증금(종전,변경(2017.1월))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종류 보증금
    종전 변경(2017.1월)
    190ml 소형 미니어처 20원 70원
    190~400ml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40원 100원
    400~1,000ml 맥주(중대형) 50원 130원
    1,000ml 이상 대형 정종 등 100~300원 350원
  • 신고 보상제도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소매점에는 과태료 부과
    ※ 신고인 신고보상제(최대5만원) 및 위반시 소매업주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대상

  • 소매점
    • 특정 요일(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여 빈병을 받거나 빈병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
    • 주류용 전용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병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 음식점, 주점, 매장용 빈병은 보증금 환불 대상이 아님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 아님)
  • 소비자
    • 빈용기 제품을 특정 소매점에서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
    • 빈병 파손 시 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깨끗하게 분류하여 반환
  •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롯데마트 부평점 2대, 롯데마트 삼산점 1대 설치

문의사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2-509-663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 : 032-509-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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