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2017년 빈용기보증금 제도」
2017년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됩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 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빈용기보증금 제도 주요내용
구분 | 종류 | 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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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변경(2017.1월) | ||
190ml | 소형 미니어처 | 20원 | 70원 |
190~400ml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 40원 | 100원 |
400~1,000ml | 맥주(중대형) | 50원 | 130원 |
1,000ml 이상 | 대형 정종 등 | 100~300원 | 350원 |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소매점에는 과태료 부과
※ 신고인 신고보상제(최대5만원) 및 위반시 소매업주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대상
롯데마트 부평점 2대, 롯데마트 삼산점 1대 설치
문의사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2-50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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