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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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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형광등, 전지류 배출

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조례 보기

폐형광등류

주의사항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수은에 의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폐형광등 전문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폐형광등이 깨어지지 않게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02. 3. 15일부터 전면 시행(2004년부터 분리배출 의무대상)

배출대상 형광등

  • 가정이나 사무실, 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막대형, 원형, 나선형 형광등은 크기·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수거함
  • 단, 깨어진 형광등·백열전구·소형 조명기구 등은 수거하지 않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함

분리배출 요령

  • 단독주택 거주자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근공동주택에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상시 배출
  • 단공동주택 거주자 : 단지내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상시 배출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체계

  1. STEP 1

    가정
    (수거함배출)

  2. STEP 2

    구청
    (구청수거)

  3. STEP 3

    재활용협회
    (재활용처리)

폐형광등 처리 문의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509-6630

폐건전지류

시행일시

2008.1.1~지속적

수거대상

  • 실시대상 품목 : 수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산화은전지
  • 확대품목 : 니켈-수소전지, 망간전지 등 모든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

수거방법

  • 각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에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 폐건전지 수거 전담인력 및 차량을 통해 수거
  •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작업 실시 후 재활용협회로 인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 : 032-509-663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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