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쓰레기 줄이기
재사용 높이기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폐형광등류
주의사항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수은에 의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폐형광등 전문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폐형광등이 깨어지지 않게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02. 3. 15일부터 전면 시행(2004년부터 분리배출 의무대상)
배출대상 형광등
분리배출 요령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체계
가정
(수거함배출)
구청
(구청수거)
재활용협회
(재활용처리)
폐형광등 처리 문의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509-6630
폐건전지류
시행일시
2008.1.1~지속적
수거대상
수거함 설치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
수거방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