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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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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량배출사업장

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보기

다량배출사업장

신규사업장은 영업신고와 동시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안내문 다운받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식품접객업소 :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집단 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한 자
  • 관광 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황 안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황 다운받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은?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1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다운받기
    • 신고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신고방법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1부, 위탁계약서 1부를 팩스(509-7626) 또는 우편 송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다운받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내역을 매일 기록하여 2년간 보존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1부) 음식물처리실적보고서 다운받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음식물자원팀
  • 전화 : 032-50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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