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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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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보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각 가정에서는 버린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가 적용되며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시행일자

  • 단독주택 시범시행 : 2006. 11. 1. (부평2동, 부평4동, 산곡1동, 갈산1동)
  • 공동주택 시범시행 : 2007. 2. 1.(시범 4개동 공동주택)
  • 전면시행 : 2007. 4. 1.부터 부평구 전지역으로 확대
  • 공동주택 RFID 시범운영 : 2014.1.1.(갈산동 한국아파트 외 41개소)
  • 단독주택 RFID 시범운영 : 2015.3.1.(부평4동, 산곡1동 일부지역)

내용 : 단독주택 → 문전수거, 공동주택 → 거점수거 방식

  • 주택(공동, 단독) 및 소규모사업장(200㎡미만, 20리터 이하)의 용기종량제
  • 기존의 획일적 월정액제도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처리수수료 부담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
  • 기존 거점수거에서 단독주택 및 영세사업장의 1가구 문전수거로 전환(공동주택은 거점수거)
  • 현장 수거체계와 수거관리프로그램의 직접 연계로 수거관련 자료전산화 및 대행업체 관리
  • 주택특성(공동, 단독, 사업장)별로 요일을 정하여 주3회 배출·수거
    *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있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공동배출,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대표자 1인을 정하여 공동배출 신청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단독주택 - 소규모 사업장
    • 주3회 문전배출·수거
    • 전용용기(2, 3, 5리터)에 납부필증 부착 후 수거 전 배출(※ 전용용기는 부평구에서 별도 지정 판매)
  • 공동주택
    • 주3회 단지별 거점수거(상시배출)
    • 전용용기(60리터 또는 120리터)에 납부필증 부착 후 수거 전 배출
  • 200㎡ 미만 소규모 사업장
    • 20리터 이하의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 (※ 전용용기는 부평구에서 별도 지정 판매)
    • 배출시마다 용기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
    • 납부필증을 붙인 수거용기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구별 또는 매장 1층 주 출입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을 구분,배출요일 및 시간, 수거요일 및 시간,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배출요일 및 시간 수거요일 및 시간 비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일,화,목
저녁 7시~12시
월, 수, 금
새벽 04시~13시
배출일시를 지켜 배출해야 정상수거 가능
공동주택 상시 배출 화, 목, 토
새벽 04시~13시
관리실 등 관리주체가 납부필증 부착

배출 및 수거체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1. STEP 1

    음식쓰레기는 전용배출용기에 담습니다.

  2. STEP 2

    음식물이 차면 납부필증을 붙여 1층 주출입구에 배출
    (일,화,목요일 19:00 ~ 24:00)

  3. STEP 3

    수거업체에서 납부 필증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수거합니다.
    (월,수,금요일 04:00 ~ 13:00)

  4. STEP 4

    수거가 끝난 용기는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1. STEP 1
    가정

    음식물쓰레기통 물기제거
    분리배출

  2. STEP 2
    단지 내

    중간수거 용기에 차례대로 채움

  3. STEP 3
    관리소

    120리터 납부필증 사전구매

  4. STEP 4
    관리소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찬
    용기뚜껑에 납부필증 부착

  5. STEP 5
    수거업체

    용기의 납부필증 부착확인(스캔) 후 수거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주의사항

  • 용기를 바깥에 두고 사용하시면 분실의 원인이 되고 주위 환경 저해의 원인되므로 반드시 수거후에는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 전입세대는 전용수거용기를 전출세대에서 인계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용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각 동별로 2∼3개 지정되어 있는 용기 지정판매소에서 유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용기관리요령 다운받기 김장쓰레기배출안내 다운받기

공동배출 신청방법

5~100가구 미만 공동주택(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 관리주체를 선정한 후 거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60리터 또는 120리터 공동배출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배출 동의서 및 신청서 다운받기

납부필증 가격

납부필증 가격을 구분, 납부필증(단독주택(2ℓ, 3ℓ, 5ℓ), 공동주택(60ℓ, 120ℓ), 업소용(10ℓ, 20ℓ)), RFID기기 무게계량(1kg)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납부필증 RFID기기
무게계량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소용
2ℓ 3ℓ 5ℓ 60ℓ 120ℓ 10ℓ 20ℓ 1kg
판매가격 120원 180원 300원 3,600원 7,200원 850원 1,680원 70원

구입처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음식물배출 전용용기 가격

음식물배출 전용용기 가격을 구분,2ℓ,3ℓ,5ℓ,10ℓ,20ℓ,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비고
판매가격 5,200원 5,800원 6,200원 14,800원 20,200원 내부용기 별도구매 가능
(2ℓ, 3ℓ, 5ℓ : 1,300원, 10ℓ: 3,200원 20ℓ : 5,200원)

구입처 : 각 동별 2~3개 판매소 지정

지정판매소현황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음식물자원팀
  • 전화 : 032-50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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