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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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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기저귀,카메라,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 규제내용
    • 1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고객에게 배표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

규제대상사업자는 누구인가?

  •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억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0조2)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한다고 정하는 동 법 시행령
  •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식이 7인 이상인 숙박업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법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영화산업,공연산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류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21종의 업종만 지정되었습니다.

왜 규제해야 하는가?

최근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량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량의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져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부피가 커서 수집.운반비용이 많이들어 재활용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소각 역시 소각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 등으로 인하여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커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이에 따라 1회용품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을 부피가 커 매립장 용적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분해기간이 수백년 걸려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기존의 처리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안 지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1제1항 제3호) 및 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적발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 : 032-509-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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