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이나 7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 등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판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판매한 봉투나 쇼핑백에 대 한 환불사항을 고지하고,고지된 방법대로 1회용 봉투.쇼핑백 대금을 환불해 주어야합니다. 한편,1회용품을 판매할 때 영수증도 함께 발부 (별도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에 구분 표시해야함) 하여야 하며 이 때 다른 상품판매대금과는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다.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 대신에 종이,펄프 등의 대체재질의 도시락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다.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을 응원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안되며,테이크아웃점의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을 10분의 90이상 회수 재활용하여하며,환경부장관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식품접객업소,판매업소,금융업 등에서는 합성수지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광고물, 명함 등을 제작.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