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바로가기
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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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특정 조직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부패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용비리 바로가기
채용비리 신고 대상
「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제5조 제1항 제3·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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