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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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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바로가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등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강령이란?



    특정 조직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 1 (가목)

    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나목)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채용비리 바로가기

채용비리 신고 대상

「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제5조 제1항 제3·4·15호)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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