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대상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6. 17.(화) ~ 2025. 7. 2.(수) [15일간]
○ 공고대상 : 신○식 외 2명
○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509-6783)
○ 첨부파일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