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관내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5년 5월 발송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범 등 7건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5. 6. 17. ~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