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 공고대상: 신*호 외 20건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5. 6. 16. ~ 2025. 7. 18.(33일간)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