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같은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5. 6. 17. ~ 7. 1. [14일간]
나. 대상: 이○○ 외2명 [세대전부, 총 1세대]
다.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고지 등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