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유* 외 1명
나. 발급기간 : 2025. 7. 1. ~ 2026. 6.30.(12개월)
다. 사 유 : 폐문부재로 인한 통지서 반송
라. 공고기간 : 2025. 6.15. ~ 2025. 6.30.(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