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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5-1146호
  •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자
    조원해
  • 연락처
    032-509-6599
  • 등록일
    2025-06-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6.16. ~ 2025.7.1.(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1차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 72%)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 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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