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5년 6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김*길 외 259건
3.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6. 30.(18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