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6. 30.(17일간)
2. 공고대상: 김*성 외 8명
3. 공고사유: 폐문부재로 인한 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부평5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일반우편으로 안내문 재교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