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6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5. 6. 13. ~ 2025. 6. 30.(18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는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7437)에서 고지서를 발급(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가능) 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60개월 동안)이 부과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