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강제처리 대상: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나. 권리행사 기한: 2025. 6. 12. - 2025. 7. 12.
다. 강제처리 예정일: 2025. 7. 13. 이후
라.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