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개2동-6718(2025. 6. 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6. 12.(목) ~ 2025. 6. 30.(월)
나. 공고대상 : 박*혁 외 5인
다. 공고방법 :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 일반우편으로 안내문 추가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