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등기)를 하고 반송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12.(목) ~ 2024. 6. 30.(월)
2. 공고대상 : 정*선 등 2명
3. 공고내용 : 발급기간(2025. 7. 1. ~ 2026. 6. 30.)내 발급하지 않을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기우편 반송자는 별도로 일반우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