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5년 6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송*호 외 14건
(검사유효기간: 2024. 3. 11. ~ 2024. 4. 10.)
3.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7. 4.(23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구보,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