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8년 6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6. 11. ~ 2025. 6. 30.
나. 공고대상 : 이*영
다. 발급기간 : 2025. 7. 1. ~ 2026. 6. 30.
라. 공고방법 : 일신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등기우편 반송자는 별도로 일반우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