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평2동-7208(2025. 6. 2.)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8년 6월생)에게 발급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6. 11. ~ 2025. 6. 30.
나. 공고방법 :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전*연 외 2인
라. 추가통지일 : 2025. 6. 12. 일반우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