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지도과-28190(2025. 5. 20.)호, 28687(2025. 5. 22.)호, 29633(2025. 5. 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