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폐차) 및 운행정지 신청 안내문을 귀하께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사망자 명의 차량 관리를 위한 상속 장기 미이행 차량 범칙금 부과 예정 안내문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최*성 외 14건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6. 2. ~ 2025.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