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5. 6. 2. ∼ 2025. 6. 17.(15일간)
2. 공 고 장 소: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3. 직권말소등록일: 2024. 2. 18.
4. 공 고 대 상 : 13서2144 ※ 세부내역 첨부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운행정지 명령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