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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5-1096호
  •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조우빈
  • 연락처
    032-509-6305
  • 등록일
    2025-06-02
1.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2.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강제처리 대상: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나. 권리행사 기한: 2025. 7. 2. 까지
    다. 강제처리 예정일: 2025. 7. 3. 이후
    라.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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