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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5-1050호
  •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담당자
    장상규
  • 연락처
    032-509-6554
  • 등록일
    2025-05-2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다. 기간 : 2025. 5. 21. ~ 5. 27.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지역 : 광주광역시

  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다. 기간 : 2025. 5. 21. ~ 6. 3.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지역 :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3.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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