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다. 기간 : 2025. 5. 21. ~ 5. 27.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지역 : 광주광역시
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다. 기간 : 2025. 5. 21. ~ 6. 3.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지역 :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3.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