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관련입니다.
2.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사항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다. 기간 :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지역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4개 시도
-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5. 7.부터 대상 지역에서 제외)
마. 내용 :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조치 11건 *붙임 참조
바. 처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