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농축산과-13952(2025. 4. 28.)호 및「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관련입니다.
2.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사항
가. 목적 : 송아지 등 거래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나.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다. 기간 : 2025. 5. 1. ~ 2025. 11. 30.
라. 내용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마. 위반 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