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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5-899호
  •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담당자
    장상규
  • 연락처
    032-509-6554
  • 등록일
    2025-04-29
1. 인천광역시 농축산과-13952(2025. 4. 28.)호 및「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관련입니다.
2.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사항
    가. 목적 : 송아지 등 거래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나.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다. 기간 : 2025. 5. 1. ~ 2025. 11. 30.
    라. 내용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마. 위반 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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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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