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FMD) 확산 방지
나. 적용지역 : 전국 우제류 농장 및 관련 업체
다. 적용기간 : 2025. 4. 11. 15:00 ∼ 4. 13. 15:00 (48시간)
라. 적용대상 : 위 적용 지역의 우제류 농장에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