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부개4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7호(2009.11.3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1호-28호(2011.06.17.)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16호(2015.05.18.),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70호(2015.11.17.),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28호(2019.02.2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41호(2019.03.12.)로 고시된 부개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