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에 대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유류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분은 공고 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사망자 인적사항
- 사 망 자 : 故 방혜원
- 생년월일 : 1973. 5. 27.
- 성 별 : 여
- 사망일시 : 2025. 3. 10.
○ 유 류 품 : 500만원 이하의 유류재산
○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6. 18.(3개월/91일간)
○ 연 락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