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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공간 설치기준 제정 시행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호
  • 공고구분
    고시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백정삼
  • 연락처
    032-509-6871
  • 등록일
    2025-01-01
올바른 분리수거 정착과 쓰레기발생 저감을 위하여 신축된 건물 부지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부재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신축건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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