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변경사항 안내
1.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2.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3.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 공 방 식 :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
○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가격 :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원∼192,000원)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4.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신청장소 및 방문시간 :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6층 정신건강팀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2. 참조]
○ 신청자격(제공기관장) ※2025.1.1.부터 적용
(면허)
정신과 의사(개인)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법인(법인)
(자격)
1급 또는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개인)
기준을 충족한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법인)